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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실업급여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딘해 권고사직을 해야할 상황에서 11월 30일로 정해졌는데, 제가 2년이 되기싸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이여서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미루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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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2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회사와 이미 사직 협의가 끝났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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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미룬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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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변경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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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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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미룬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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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을 미루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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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2년이 안되면 퇴직금이 1년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년 11개월 며칠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며칠차이로 1년 퇴직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11개월 며칠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퇴직금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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