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지정서와.기타진정서 뭐가다른가요?
전직장분들이 임금체불신청하면안된다고하는데.
체당금신청하러왓다해서 직원분이 서류줘서 그거하고왓다는데.
회사는 폐업신청을해서 폐업하신거같더라구요.
그러면 기타진정서를 해야하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체불확인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즉,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