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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슴새161
자유로운슴새16123.04.14

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주장하고 있고, 직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26-3번으로 신고하게 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외에 회사에서 추가로 고용센터 측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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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는 것이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종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해고입니다.

    상실신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서류를 알 수는 없고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경우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6-3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귀책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하여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3번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신고 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코드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추후 권고사직서 등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