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자유로운슴새161
자유로운슴새161

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주장하고 있고, 직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26-3번으로 신고하게 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외에 회사에서 추가로 고용센터 측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는 것이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종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해고입니다.

      상실신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6-3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귀책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하여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3번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신고 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코드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추후 권고사직서 등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