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대상자 였다가 3회차까지 받고 2022.12.12 에 회사 인턴으로 입사 하였습니다.비정규직일땐 프리랜서로 3.3% 소득세만 적용하여 세금을 내고 있다가 2023.04.01 날짜로 정규직 되면서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합치면 1년이 되어 가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 기간도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때,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신고를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