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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각시88
빈티지한박각시8823.10.31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대상자 였다가 3회차까지 받고 2022.12.12 에 회사 인턴으로 입사 하였습니다.비정규직일땐 프리랜서로 3.3% 소득세만 적용하여 세금을 내고 있다가 2023.04.01 날짜로 정규직 되면서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합치면 1년이 되어 가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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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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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 기간도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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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때,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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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신고를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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