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이주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오는데 처음 중기청 대출이라 시간이 밀려서 나오는데 좀 걸리는데
제 만기일을 넘어서요.. 일이주정도요
돈은 세입자가 대출나오면 저한테 줄것같운데요.
문제는 제가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간집이라 대출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2년 연장으로 해야한다네요
이게 맞나싶습니다...돈을 돌려 받을려면 연장을 해야하는데
들어올 세입자도 그 집 전세대출받고
저도 그 집을 전세대출 연장하고 이런경우들이 있나요 ??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때문에 질문자분은 들어갈집은 어떤 상황인지 들어오실분과 확실하게 날자를 짚어야 합니다
일주일늦게라도 확실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질문자님도 그날자에 맞춰 계약을 한다면 은행에 가서 연장날자를 조정하면 될거 같은데 그런부분을 먼저 은행과 상담을 받아보고 확실한 잔금 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오는데 처음 중기청 대출이라 시간이 밀려서 나오는데 좀 걸리는데
제 만기일을 넘어서요.. 일이주정도요
돈은 세입자가 대출나오면 저한테 줄것같운데요.
문제는 제가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간집이라 대출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2년 연장으로 해야한다네요
이게 맞나싶습니다...돈을 돌려 받을려면 연장을 해야하는데
들어올 세입자도 그 집 전세대출받고
저도 그 집을 전세대출 연장하고 이런경우들이 있나요 ??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기청 대출이라면 지정된 날자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합니다.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 연장 여부를 심사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연장 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과 반환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대출 연장 기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도 결국은 만기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기간이 있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대출연장에 따른 비용(기간이자+중도상환수수료)등의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겠다고 하셔야 하고, 예상컨데 이럴 경우 새 임차인의 전세대출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과 이로인해 새임차인과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점 통지하시고,적극 협조를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