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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입대의가 끝난후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진행으로 전 입대의회장의 사비로 변호사비를 지출하였을때 다음 입대의 구성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유효기간이 몇년 안에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해당 소송이 입대의에서 필요한 소송이었고 애초 입대의가 부담하였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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