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불충분)
무고죄 수준의 악의를 갖고 고소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측이 항고를 했는지 2022항고xxx 라는 번호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배당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상대측 항고가 인용됐다는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항고사건이 담당검사실에 배당이 되었다는 뜻으로, 인용이 된 것이 아니라 항고사건처리를 위한 담당검사가 지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항고를 하였으니 항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