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불충분)
무고죄 수준의 악의를 갖고 고소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측이 항고를 했는지 2022항고xxx 라는 번호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배당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상대측 항고가 인용됐다는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