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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이자를 받는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1.이자를 연 최대 24%를 받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리고 받을때 제가 한달안에 갚으라고 하면 24÷12로 2%밖에 받지 못하나요?

2. 또 제가 1년안에 갚아 라고 했는데 친구가 2달 만에 갚으면 24%를 받지 못하나요?

3.2년 안에 갚으라고 하면 48%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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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보면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현재 최고 법정이자는 연 24%입니다.이를 초과하여 받으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일 1,000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후에 이자로 20만원을 받은 경우 이자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연 24%이니 상관없습니다만,

    1개월 후 4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연으로 환산하여 연 48%의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후 48%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연으로 환산하여 연 24%이므로 이자제한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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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이자를 서로 약정한 경우, 선이행으로 이자 상당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하여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이자약정은 질문자님 혼자서 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면 2년내 최대 48%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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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 연 24%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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