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받는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1.이자를 연 최대 24%를 받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리고 받을때 제가 한달안에 갚으라고 하면 24÷12로 2%밖에 받지 못하나요?
2. 또 제가 1년안에 갚아 라고 했는데 친구가 2달 만에 갚으면 24%를 받지 못하나요?
3.2년 안에 갚으라고 하면 48%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을 보면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현재 최고 법정이자는 연 24%입니다.이를 초과하여 받으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일 1,000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후에 이자로 20만원을 받은 경우 이자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연 24%이니 상관없습니다만,
1개월 후 4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연으로 환산하여 연 48%의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후 48%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연으로 환산하여 연 24%이므로 이자제한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이자를 서로 약정한 경우, 선이행으로 이자 상당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하여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이자약정은 질문자님 혼자서 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면 2년내 최대 48%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대 연 24%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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