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판중인데 공시송달후 진행과정이 궁금하네요
교통사고 형사 공판이 진행중입니다.피고인이 도주하여 해외로 출국했는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앞서 공판이 몇 차례 진행 되었고 피해자의 신체감정결과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최근 공판에서 판사님이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했고 10월 17일 피고인 소환장이 발송되었고 11일 1일 공시송달이 송달되었다고 사건검색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일찍 11월 6일 공판이 잡혔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 치상과 치사를 다투는 상황이였고 최근 감정결과는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피고인 출국 확인 후 사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피고인이 없는 상황인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영장을 발부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검색해 보니 외국인의 경우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글을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공판이
잡혔네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측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작성자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서 피해의견을 진술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피고인이 도주한 사정은 매우 안좋게 받아들여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종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소재탐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재 탐지를 재판부에서 촉탁한 후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