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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잉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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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경조금을 육아휴직중이므로 미지급 되는게 맞다고 ㅎ합니다

회사내 사규에 경조사금은 기준일 근무중인 육상 직원 이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취업규칙상에는 휴직의 효력( 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서로 상충하지 않나요?

저걸 사유로 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볼려고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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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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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나, 질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기준일 근무중인 육상 직원’이라는 문구에서 ‘근무중’이란 휴직 등을 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문구에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관련 규정과 휴직의 효력 관련 규정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이라는 성격 상 휴직중인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주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다만, 경조금이 급여적 성격이라면, 예컨대 기본급의 50% 지급 이런 식이라면 휴직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중"이라는 개념을 직해하자면 휴직중의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즉, 휴직중인 사람은 근무중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문자 자체의 해석만으로 본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릴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경조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는 것과 근무중인 것은 근무 여부로 구분되며, 기준일에 근무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휴직 중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