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받고 있는데 1주택 비과세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월세를 받고 있는데 1주택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서
세무서에 특별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그런데 나중에 소득증빙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아니면
재작년 부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되나요? 1주택 비과세인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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