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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27
즐거운황로12724.04.10

월세를 받고 있는데 1주택 비과세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월세를 받고 있는데 1주택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서

세무서에 특별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그런데 나중에 소득증빙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아니면

재작년 부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되나요? 1주택 비과세인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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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소득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취드자금에 대한 출처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계약서,

    월세 수령 게좌 사본 및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주택 월세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