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소득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취드자금에 대한 출처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계약서,
월세 수령 게좌 사본 및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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