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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황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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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월세를 받고 있는데 1주택 비과세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월세를 받고 있는데 1주택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서

세무서에 특별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그런데 나중에 소득증빙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아니면

재작년 부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되나요? 1주택 비과세인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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