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법상 불고지죄가 있나요?

2019. 06. 23. 23:54

법률 전문가 분들의 친절하고 쉬운 설명으로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에 불고지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불고지죄는 우리나라 형법상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반 형법에는 불고지죄가 없고,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더불어 최근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9. 06. 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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