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및 퇴사 시점에 대한 지급가능

이번 4월달까지 근무를 하는데 연봉 인상 및 소급분을 이 달에 지급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퇴사예정자라며 소급분 지급을 하는 게 규정이라는데 맞나요? 그렇다고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연봉 인상은 전 년 성과 기반으로 인한 인상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 회사는 감사와 앞으로도의 잘 부탁의 의미로 인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봉이 모두 동일해야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글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인상 및 소급분 지급 여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운영 기준과 내부방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연봉 인상의 시기나 기준, 지급 기준(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인상 및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