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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북이206
강력한거북이20624.03.26

고지 없이 연봉인상 그리고 퇴사 시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작년부터 임금인상 고지 없이 연봉 인상 후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24년에도 따로 임금인상에 대한 고지 없이 3월부터 임금인상 및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기로 암묵적으로 사내에 이야기가 퍼진 상태였고, 실제로 25일 월급날 저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임금 인상 + 1~2월 월급 소급분이 들어왔으나, 저는 3월 말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과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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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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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대상은 노사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 예정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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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연봉인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분도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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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회사규정, 근로계약의 내용, 관행 등이 성립된 상태에서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급분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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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소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소급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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