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이 연봉인상 그리고 퇴사 시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작년부터 임금인상 고지 없이 연봉 인상 후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24년에도 따로 임금인상에 대한 고지 없이 3월부터 임금인상 및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기로 암묵적으로 사내에 이야기가 퍼진 상태였고, 실제로 25일 월급날 저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임금 인상 + 1~2월 월급 소급분이 들어왔으나, 저는 3월 말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과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대상은 노사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 예정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연봉인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분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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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회사규정, 근로계약의 내용, 관행 등이 성립된 상태에서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급분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소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소급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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