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작년부터 임금인상 고지 없이 연봉 인상 후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24년에도 따로 임금인상에 대한 고지 없이 3월부터 임금인상 및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기로 암묵적으로 사내에 이야기가 퍼진 상태였고, 실제로 25일 월급날 저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임금 인상 + 1~2월 월급 소급분이 들어왔으나, 저는 3월 말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과 그에 대한 소급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