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수 그리고 실비보험

음주자전거 단독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비(앞으로 더 발생함)

치료비 900만원 ------------------------실비보상받았습니다.

환수금 1300만원 ------------------------환수당했습니다

질문1) 실비보상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수 도 있나요? (실비보상은 되는거죠?)

질문1) 앞으로도 치료가 산적한데 구제방안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자전거 단독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음주운전으로 보아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이미 받은 치료비 900만 원은 공단에 환수(부당이득 반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비보험은 환수된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달리 비율(보통 40~80%)로 보상하나, 향후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 등으로 인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비 보험은 질문자님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상하는 비율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건강 보험 적용 환수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