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및 신고기한 질문입니다.
증여세는 횟수가 많아질수 있을 것 같고
상속세는 평생 한 번 내는 거라서 세율이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이런 세금 관련해서 알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사람간의 지금된 재산에 과세하는세금이며
상속세는 사망인이 상속자에게 지급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5억 기본공제가있어 초과분만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는 증여일 다음달부터 3월이내
상속세 : 상속개시일 다음달부터 6월이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은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장 큰 차이는 증여자의 사망 여부에 따라집니다.
상속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선택에 상관없이 증여가 되는것이고 증여는 증여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비해 증여세는 공제되는 것이 채무나 증여재산공제 외에는 없습니다. 세율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고기한도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