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구매자가 저를 신고했는데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를 당했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위 사유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정 판매 과정에서 귀하의 고의적 기만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타인을 무고할 것, ②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③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귀하를 무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귀하를 신고한 목적이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을 인지한 고의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무고죄 적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구매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매자의 실수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며, 그로인하여 계정이 탈퇴면 점으로 인하여 판매를 하지 못한 것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방어를 하여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