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옷을 사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헌옷을 직접 재단해서 헤어 악세사리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무늬나 캐릭터, 로고 등이 있는 헌옷을 재단해서 상품을 만들면 혹시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헌옷에 그려져 있던 캐릭터 전체가 나오게 상품을 만드는 것, 혹은 헌옷에 있던 캐릭터를 잘라서 캐릭터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 둘다 저작권에 걸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외에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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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말씀해주시는 행위를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 판례는 없지만, 최근 1심 및 2심에서 상표권 침해로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 질문자 님께서는 좋은취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셨다고 하여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나온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구매자는 정품아니라는것 알아도, 2차구매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은 처음부터 방지해야한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다만, 해당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는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양도나 판매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