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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11.17

4대보험 중 고용주(대표)가 의무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고용주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의무 가입인걸로 알고 있고 산재보험은 선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보험의 내용상 고용주가 가입하기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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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부분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것이며 나머지는 요건이 맞으면 임의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은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보험이므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도 사업주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다만 자영업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40명 이하인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국민, 건강)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