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등록번호
2. 점검·정비의뢰일자
3. 정비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4. 견적일
5. 견적내용
6. 비용
따라서, 정비내역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업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나 자동차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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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4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