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정비내역서 미교부 및 수리 미완료를 신고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28(일) 차량 사고로 공업사에 차량 입고 > 2/13(화) 차량 찾음
1. 정비내역서 미교부
(자동차 관리법 5대사항 포함)
- 500만원 이상의 수리임에도 차량수리 출고 시 정비내역 구두 설명 없었고 내역서 또한 미교부
2. 수리 미완료
- 차량 입고 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고장 밎 수리를 하겠다 동의 하였음에도 외관만 수리 후 도
출고 시 어떠한 설명 없었고 본인이 운전 중 미수리 확인.(후 청구하라 답변)
하진 내비의 경우 40KM 떨어진 수원 사업소까지 가서 맡긴 후 수리해야 하는 점, 거리, 본인의
시간 연차사용으로 인한 일비 손해 발생
*2월 13일(수) 부터 약 3주간 사용 못 한 피해
이 부분에 대해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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