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