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인데 주 40시간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일 9시간근무(휴식시간포함 10시간)하는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기준은 주주야야비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요일이 비번이나 휴무일이 되는경우 회사에서 주 40시간미만이니 40시간을 채워야한다면서 평일근무 8 시간을 근무시키는 겁니다
교대근무자며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표준계약서입니다
회사의 요구조건이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조건이 잘못이라면 기근무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별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배분되는 것이므로, 각 주별로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시간 산정이 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산정되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정 주에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근로할 의무도 없으며 월급여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2시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자로서 주주야야비휴로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1주 40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대제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그 근로형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의 정함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주40시간에 대한 사항은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구성하였기에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주야야비휴로 순환되는게 교대제인데, 월요일이 비번 또는 휴무라고 근무를 시키면 주주야야비주(월요일)로 교대제 체계 자체가 흐뜨려 집니다. 애초에 그럼 6일단위 교대제를 하지 말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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