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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2.03.24

교대근무자인데 주 40시간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일 9시간근무(휴식시간포함 10시간)하는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기준은 주주야야비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요일이 비번이나 휴무일이 되는경우 회사에서 주 40시간미만이니 40시간을 채워야한다면서 평일근무 8 시간을 근무시키는 겁니다

교대근무자며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표준계약서입니다

회사의 요구조건이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조건이 잘못이라면 기근무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별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배분되는 것이므로, 각 주별로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시간 산정이 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산정되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정 주에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근로할 의무도 없으며 월급여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2시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자로서 주주야야비휴로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1주 40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대제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그 근로형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의 정함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주40시간에 대한 사항은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구성하였기에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주야야비휴로 순환되는게 교대제인데, 월요일이 비번 또는 휴무라고 근무를 시키면 주주야야비주(월요일)로 교대제 체계 자체가 흐뜨려 집니다. 애초에 그럼 6일단위 교대제를 하지 말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