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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가오리152
후덕한가오리15223.09.22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금 08시~18시, 토 08시~16시

실제근무 월~금 08시30분~17시, 토 격주 08시~16시

이는 회사측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작성된 부분이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여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법인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실제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합니다(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없었는데 생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하니 그렇다면 당장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대로 일하라고 합니다

변경된 근무조건,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모두 맞추기 힘든상황이라 사직서를 제출할건데

사유는 근무조건의변경이라고 적을겁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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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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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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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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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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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조건이 20% 이상 변경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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