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금 08시~18시, 토 08시~16시
실제근무 월~금 08시30분~17시, 토 격주 08시~16시
이는 회사측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작성된 부분이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여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법인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실제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합니다(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없었는데 생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하니 그렇다면 당장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대로 일하라고 합니다
변경된 근무조건,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모두 맞추기 힘든상황이라 사직서를 제출할건데
사유는 근무조건의변경이라고 적을겁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