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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새로이
주 42시간근무 중 (연장근로시간 5시간)
내년최저시급(9,860원) 기준
기본급(시간,금액) / 주휴수당(시간,금액) / 연장근로시간(시간,금액)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
1. 기본급: 40시간*4.345주*9,860원= 1,715,640원
2. 주휴수당: 8시간*4.345주*9,860원= 345,100원
3. 연장근로수당: 5시간*4.345주*9,860원*1.5= 321,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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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2)주휴시간은 8시간, 3)연장근로시간은 1주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506,24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