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끝나고도 알바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 4회차부터 주1회 알바하게 되서 실업인정일에 근로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다 끝나고도 이 알바를 계속하면 취업의사 없는걸로 볼수도 있나요? 부정수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다 끝나고도 이 알바를 계속하면 취업의사 없는걸로 볼수도 있나요? 부정수급일까요?
→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기에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끝나고로 알바를 계속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끝나고 알바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에 주1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어떠한 경우로든 일해서 임금을 받는다면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종료 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부정수급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이르바이트를 계속하더라도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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