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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호돌이111
듬직한호돌이11123.01.28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친구가 음주로 구속되면서 빚있는거 청산하게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는데요 그때 옆에서 빌려주라고 꼬득인 친구도 있었구요(꼬득인 친구말로1개월 안에 출소한다고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아파트 대출로4천 빌려줬습니다 근데 올초부터 돈을 갚으라고 전화(이때까지 이자나 원금일부도 받지 못했구요)하면 돈 없다 뭐없다 하며 발뺌 합니다 근데요 알고보니 어떤 여자에게 5천만원 가량을 사기 당했다고합니다 저도 그랬죠 시기당할돈은 있고 내줄돈은 없냐고 그리고 차용증 적어달라고했는데요 차용증서식을 꼬득인 친구 가게에다가 두었는데 읽고는 그냥 작성도 안하고 가버렸네요 (이때는 원금 포함 이자로 월50만씩 입금한다고 했는데요 입금을 안해줘요)요즘은 전화나 문자도 싶어버리고요(3개월째 입니다)꼬득인 친구에게 받아달라고는 하는데 그 친구도 귀찮아 하고요....

대충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서없지만 자문좀 받겠습니다 빌린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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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냐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돈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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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의로 변제받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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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계약에 따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약정금의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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