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을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집 (2억미만) 배우자가 전세대출 가능해서 거주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혼인전 상태에서 질문자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명의의 집에 아직 혼인신고 전인 배우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내용이 달라지기에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등 가족 소유의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은 힘들 것 입니다. 그러나 혼인 전 이고, 계약자가 예비 며느리라면 가능할 것 입니다. 대출기간 내에는 대출 유지가 가능할 것 이나 연장 또는 갱신 시점에는 주택 소유자가 시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유지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할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