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등 가족 소유의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은 힘들 것 입니다. 그러나 혼인 전 이고, 계약자가 예비 며느리라면 가능할 것 입니다. 대출기간 내에는 대출 유지가 가능할 것 이나 연장 또는 갱신 시점에는 주택 소유자가 시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유지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할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