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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원앙246
푸른원앙24621.04.16

월 8회 휴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할때도 있는데 휴일근로가 언제인가요 ?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 52시간 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현행법으로 주말1회 휴무일때 주 60시간까지 근무할수있다고 하는데

서비스업종이라 월 7-8회휴무라 어떤 주는 7일 그대로 전부 일하고

어떤주는 이틀 혹은 삼일 쉬고 그런데 휴일근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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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간격으로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쉬는 날이 한번도 없는 경우에는 1일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단위로 7일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6일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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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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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휴일은 연장근로시간 판단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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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휴일이란, 단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 그리고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일은 1주일중에 쉬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그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1주일에 7일 전부를 근무했다면,

    7일중 하루인 주휴일에도 근로한 것이니 휴일근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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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 52시간 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현행법으로 주말1회 휴무일때 주 60시간까지 근무할수있다고 하는데

    휴무일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휴무일 입니다.)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68시간 넘지 않으면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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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휴일 근무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은 주말까지 포함하므로 6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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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규정에 휴일로 정한날에 근로를 한 경우를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을 통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업장은 휴일이 1주일 중 변동성 있게 발생하긴 하나 반드시 1일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7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귀 하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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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말, 휴일에 근로하셨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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