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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고라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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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스타트업 계약직 아르바이트 종사 중이며, 2023년 7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일 근무, 매일 5.5시간 근무하기에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초과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대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마저 가입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 측으로 연락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도 근무하지 않은 채 보복성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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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보험에 있는 절차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보복성으로 해고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확인청구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복성으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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