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계약직 아르바이트 종사 중이며, 2023년 7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일 근무, 매일 5.5시간 근무하기에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초과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대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마저 가입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 측으로 연락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도 근무하지 않은 채 보복성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