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팔팔한천산갑158
팔팔한천산갑158

형이 최종 확정 후의 합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인이 작년 9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을 납부하면 추후에 감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이상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감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감형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정된 선고형에 대하여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추후 가석방 절차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