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하면 고소혐의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처벌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2. "동일 전적"이라는 것이 같은 사실관계라면 합의사실이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