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결정이 됐습니다(고소인입니다.)
1.
제가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벌되더라도 취업은 사기업에 하면 그만이고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
제가 합의했다고 해도 그사람이 동일 전적으로 다시 기소당해도 합의된 기록이 영향을 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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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하면 고소혐의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처벌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2. "동일 전적"이라는 것이 같은 사실관계라면 합의사실이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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