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기타 등 죄목에 성립될까요?
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60건 이상 넘게 사기친 사기꾼이더라구요
화가 나서 제 개인 블로그에 사기꾼의 사기 친 방법 및
사기꾼이 저에게 보낸 위조된 신분증 + 실제 자기 청소년증 사진을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또한 사기꾼이 자신의 친구들과 sns에서 서로 댓글을 주고 받은
내용도 캡쳐하여 올렸습니다
몇 일 뒤 사기꾼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신은 사기친 적도 없고 떳떳한데
왜 굳이 내 이름과 얼굴이 나와있는 댓글을 캡쳐하여 올렸냐
내 개인정보 아니냐 내려달라 하길래
그 부분은 저에 실수이기에 사과드리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뒤 사기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뭐 명예훼손이니 어쩌고 저쩌고 저에게 성립될만한
모든 죄목을 넣어서 신고하겠다고 이미 신고했다고
저는 뭐 상관없지만 혹시나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어서
소년원이나 또는 위탁에 갈 만한 상황까지 갈까요?
전 그정도로 심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실제 청소년증, 위조된 신분증 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아직 확실하게 신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아요
이 분야 잘 아시는 분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앞으로의
예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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