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루 착용했다고 옷 교환이 불가능하다 하네요.
하루동안 입고 다니다가 자세히 보니 블라우스 하나는 길이가 비대칭이고 다른 블라우스는 바느질이 아예 되어있지 않아 구멍이 뚫려있었습니다. 7일 이내로 교환신청 하였더니 검은색은 밖에서 하루 입었다고 교환 불가라 하시고 하늘색은 1~3cm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불량상품이 아니라 합니다. 따로 오염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곳에 문의넣으면 교환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옷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이상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말씀하신 정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계약목적 달성을 어렵게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착용하여 실제 사용을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넣는다고 하여 환불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오차범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 입었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