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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랑새96
슬기로운사랑새9624.03.24

전세집이 있는데 다른곳에 월세로 살수있나요?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있는데 타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집을 빼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많ㅇㅣ남아있어서 집을못빼는 경우라면 다른곳에서 2중으로 월세 계약을 해서 살수있나요? 전세를 못빼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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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있는데 타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집을 빼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많ㅇㅣ남아있어서 집을못빼는 경우라면 다른곳에서 2중으로 월세 계약을 해서 살수있나요? 전세를 못빼는경우

    ==>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두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동원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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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으로 계약은 할수 있습니다

    단지 한곳에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보증금이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놔야 하고 보증금받을때까지 짐몇가지는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약전이면 임차인이 부동산 몇군데에 방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빨리 빼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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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인이 두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전입신고가 이중으로 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처럼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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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을 월세집으로 옮기면 기존주택의 대항력이 상실되니

    전세권설정등기 후 이전하시거나

    월세집의 보증금을 소액으로 하시어, 기존 주택에 전입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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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기존집에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 옴기지못해 월세집에 대항력을 갖추지못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어쩔수없고 만약 아니라면 기존 전세집에 전세권설정등기후 전입을 옴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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