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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3.07.19

두달정도 후면 전세만기인데 ...?

두달정도 후면 전세만기인데 이집에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집을 빼기힘들수도 있다는데

그럼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곳으로 이사를하고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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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고 지연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돈을 쌓아놓고 사는 임차인이 많지 않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본인들 손해는 안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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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기해지시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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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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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좀늦게 가시더라도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는게 우선입니다

    전세금이 비싸다하면 임대인께 가격을 내려달라 요청을 하거나 그래도 만기까지 집이 안나가면 임대차등기신청을 해야되는데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건 집을 비워주고 그때부터 법정이자및이로인해발생한 손해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가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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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는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하시거나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등기후 이사나가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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