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해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