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범죄가 성립되려면 3가지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중에 한가지만 성립이 안되면 범죄가 안되는건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오다가
지금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3가지 요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와 모순, 충돌하는 성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규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되고,
위법성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법질서와 모순, 충돌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이 탈락되는데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책임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책임능력으로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어서 비난가능성이 탈락되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가운데 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한 후 그 이후에 위법성과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전쟁 중의 적군을 사살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등의 사유는 책임조각 여부에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조각되거나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범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
예를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예를들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예를들면 정당방위인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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