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1년 이내 재검사 고지의무 해당하나요?
약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상으로 간 혈종이 의심된다고 하셨고 CT를 찍어보라고 하시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종합병원에서 다음날로 CT 검사를 예약했다가, 예약한지 1시간 뒤에 바로 취소하고 검사 받지 않았습니다.(예약 시 검사비+진료비 1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진료비는 지불하고 검사비는 환불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병원도 가지 않았고, 지금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제 상황이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에 해당하는 상황인가요?
검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사 결과도 당연히 없습니다. 검사 예약을 하긴 했으니 혹시 고지사항이 아닐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지 않았기에, 3개월이내 고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동일부위에 질병 진단시 보상 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시행력이 없다면 아니오로 고지하셔야될것입니다.
검사 예약하였지만 실질적 취소이기에 고지대상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지 확실히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가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고지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소견이 있었다면 당연한 고지사항입니다. 고지없이 가입후 해당질환 발생시 고지위반으로 보장제외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