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집주인이아무 말이 없고 본인 또한 계속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싶다(질문요지)면 ㅡ묵시적계약연장ㅡ으로 보아 별다른 조치없이 계약조건은 현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말하면 계약기간 불문하고 현상태에서의 계약을 지속하겠다는 의사표시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본인)의 입장에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개윌ㅡ2개월 이내에 임대인(소유주 또는계약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ㆍ
때로는 임대인(소유주)으로 부터 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3법(2021.6.1시행)에 의거 ♡계약 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밎 월세에 대한 인상 요구의 경우♡ 전윌세상한제에 의거5%를 초과해서 인상이 불가함을 인지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