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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주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2년하고 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더 살고싶은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네요^^;;;;그래서 제가 굳이 먼저 아무말안꺼내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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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4.09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최소2개월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일주일정도 남겨두고 계신거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종전계약과 같은조건으로 2년연장이되었다 생각하시면됩니다.

    임차인이 원할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 받고 나가실수있고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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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집주인이 말씀이 없으실 때는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하더라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할 법적 의무는 없기에 계속 지냐시다가 추후에 이사갈 일이 생기시면 3개월 전 쯤에 젭주인에게 통보하고 전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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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집주인이아무 말이 없고 본인 또한 계속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싶다(질문요지)면 ㅡ묵시적계약연장ㅡ으로 보아 별다른 조치없이 계약조건은 현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말하면 계약기간 불문하고 현상태에서의 계약을 지속하겠다는 의사표시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본인)의 입장에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개윌ㅡ2개월 이내에 임대인(소유주 또는계약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ㆍ

    때로는 임대인(소유주)으로 부터 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3법(2021.6.1시행)에 의거 ♡계약 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밎 월세에 대한 인상 요구의 경우♡ 전윌세상한제에 의거5%를 초과해서 인상이 불가함을 인지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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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었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2년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주전이면 벌써 묵시적갱신 되었기에 신경 안쓰시고 2년더 거주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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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1주일남았다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계약연장된 사안입니다.

    그대로 쭉 사시면 되구요. 이사가고싶으실때 3개전에 통보하면,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없어요.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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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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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의 내용상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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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같은조건으로 갱신이 되는거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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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겠네요.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최소2개월 이전에는 임대인 측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만 이미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실히 하길 원하시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집주인에게 의사전달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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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서로간에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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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도, 본인도 아무알 없이 그대로 거주해도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이 외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빋지 않아도 됩니다.(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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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지난상태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 성립입니다.


    쌍방의 해지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해여 다음 계약만료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만큼 사시고 나가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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