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외상매입금 가지급금 반제?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장기 외상매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반제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
으로서 대여금이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 입니다.
한편, 외상매입금은 당해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은 서로 상계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고, 외상매입금은 거래처에 미지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상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가지급금으로 거래처 대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또한 적절치 않고, 가지급금부터 상환받고, 상환받은 작므으로 법인에서 거래처에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