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
으로서 대여금이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 입니다.
한편, 외상매입금은 당해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은 서로 상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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