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규정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제가 물건을구매할려고 입금했는데 개인적인사정이생겨 택배보내기전 환불요청을했는데 환불안해주고 그냥구매하라고 택배보낸다는데 신고되나요? 법적으로 이러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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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관계가 성립한 이상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호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등 철회규정이 있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금까지 하여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해지할 수 없어, 판매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물건을 보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일 뿐 통신판매업자는 아니므로 계약의 단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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