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등 철회규정이 있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금까지 하여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해지할 수 없어, 판매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물건을 보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