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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말똥구리39
지혜로운말똥구리3923.09.04

(학폭위관련)억울하게 학폭가해자가 되는경우

지인의 이야기인데

초등학교때 학폭관련해서 피해자(신고자)가 욕설 등으로 신고를 하게되었는데(실제론 하지 않았다고 함)

가해자(지인)이 맞신고 등 하게되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고 하여(상담시 800 요구) 부담스러워 결국 가해자가 되었답니다.


근데 중학교에 진학 후 다른 학생이 그 사실을 알고(추측) 또 선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이번에도 금액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이런경우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당하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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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단지 신고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신고만으로 가해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대방의 신고내역에 대하여 다투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이 없더라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스스로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