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대중교통 이용하다 사고로 산재처리 진행중입니다.
산재처리가 되어 병원비를 지원 받게되면
실비보험은 지급 받지 못하는지요????
실비는 2013년 5월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타 보험과 상기 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에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실비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으나, 산재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급여 부분을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를 2013년 5월에 가입하였다면 중복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은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 실비처리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