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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산양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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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과 실비보험 두가지 모두 지급되는지?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하다 사고로 산재처리 진행중입니다.

산재처리가 되어 병원비를 지원 받게되면

실비보험은 지급 받지 못하는지요????

실비는 2013년 5월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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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타 보험과 상기 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에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실비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으나, 산재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급여 부분을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를 2013년 5월에 가입하였다면 중복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은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 실비처리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