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져서 입주민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76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에 더 나아가 주차장 관리권(운영권) 일체를 관리업체에 위임하였다면 위탁관리업체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