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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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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정상속인~~~~~~~~~~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사진과 같이 상속 받으면 그 다음 순위는 못받는것이죠?

보험 서류를 보며 확인하려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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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그렇게 되는것 맞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가 있습니다 가캅게 보면 맞습니다 참고로 벙정상속인은 만약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순으로 그다음순위는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 가장 가까운 순위가 우선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이들이 1순위로서 보험금을 나누게 되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그 이후 순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급 대상이 아니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과 같이 상속 받으면 그 다음 순위는 못받는것이죠?

    : 네 맞습니다. 다음 상속순위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든 경우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을 때 다음 상속순위인 부모가 단독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보험수익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2 순위와 배우자만 동순위입니다.

    상속순위상 선순위자에게 지급된다면 후순위자는 지급대상이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 상속의 기본 원칙은 ‘상위 순위가 있으면 하위 순위는 상속권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처럼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와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이 두 사람(배우자와 자녀)이 공동 상속인이 돼서 보험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이때는 자녀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망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자녀만이 수익자가 돼구요.. 이 역시 상위 순위가 전부 사망해야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즉,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가장 가까운 상속 순위 안에서만 분배되고, 그 아래 순위는 참여 자체가 안 됩니다.

  • 네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하여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의 사람이 모두

    보상을 받게 되며 2순위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진의 질문과 같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1순위, 자녀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 뒷 순위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