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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회사에서 유급 휴가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유급휴가는 들어 봤지만 훈련은 처음들어 보네요 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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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회사에서 유급 휴가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유급휴가는 들어 봤지만 훈련은 처음들어 보네요 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훈련'이란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재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 임금과 수강 비용의 7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훈련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으로 사업주는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군을 종합관리직과 사무직 등 여러 개로 나누어 업무와 임금, 승진 등에 차별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직무에 따라서 훈련하는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훈련은 회사에서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