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번 한 것으로, 이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