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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은근히희망을가진아몬드
은근히희망을가진아몬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요. 공동 업무에서 혼자 배제되는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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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인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따돌림이나 업무배제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집단적인 따돌림 내지 이에 따른 업무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