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요. 공동 업무에서 혼자 배제되는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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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인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따돌림이나 업무배제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집단적인 따돌림 내지 이에 따른 업무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