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대행 상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ㅠ
하도 상표권 조심하라고해서 뭘 쓰질 못하겠는데요 ㅠㅠ..
궁금한 게 있어서요
"스탠드"라는 게 상표권이 있어서 키워드나 태그로 못쓴다면
"스탠드다리미" 라는 결합 단어? 합성어? 이걸로 써도 못쓰나요?ㅠㅠ
알려주실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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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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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주신 구조는
상표1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표1 + 사용상품명"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효력이 미치는데요 위 경우는 유사범위에 속합니다. 즉 사용이 불가합니다
ex.
"삼성" 을 냉장고에 등록받아 둔사람이 있으면
"삼성냉장고"를 냉장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정상품이 다리미인 경우 식별력이 없는 다리미와 별도로 스탠드가 분리관찰 가능한 경우 스탠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다리미가 아닌 경우 마찬가지로 스탠드와 다리미가 분리관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 의견으로 분리관찰가능하여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