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유튜브에서 피파계정 판다해서 제가 샀는데 제가 입금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대 톡을읽고 계정을 않줘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여서 신고를 못하고 부모님께 말하면 진짜 혼나서 말을 절대로 못해요
미성년자대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손해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는 일단 가해자를 잡아야 하는데,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피해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