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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큰고니198
엄청난큰고니19823.08.27

계정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제가 게임 계정을 판다 해서 4만원을 입금했는데 계속 나중에 준다 해놓고 채팅을 안 읽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여서 신고하기엔좀 나중에 신고한다해도 손해배상도 해줄지 굼궁하네요 돈은 몇십배 물어줘야 될것같은데 그리고 이 일은 부모님 아무도 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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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합의금을 받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알아야 합니다.

    기타 민사적인 청구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 역시 부모님이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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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바, 4만원에 대한 다툼이라면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어 사기죄 고소 후 합의하는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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