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합의금을 받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알아야 합니다.
기타 민사적인 청구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 역시 부모님이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